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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9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9.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남편인 D을 기망하여 생활비 및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동인들에게 접근하여 친절을 베풀면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력을 과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6.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사우나 앞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묵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D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료를 주면 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권을 추심할 의사가 없었고,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채권추심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7.경 위 피해자 운영의 어묵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냉난방설비 철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수기여서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남편을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에 취직시켜 주겠다, 자력이 있기 때문에 빌린 돈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구 수성구 G건물 205동 1903호’ 및 ‘영천시 H 답 436㎡’에 등기필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냉난방설비 철거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빌린 돈은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등기필증상의 부동산은 이미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I 명의의 은행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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