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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모인 C(2013. 7. 11. 사망)과 함께 D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9.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주택에서, C과 함께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여, 66세)에게 위 주택의 소유자 D가 피고인의 장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비어 있는 방이 하나 있으니 전세 보증금 800만 원을 주면 2년 동안 방 1칸을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임의로 D를 임대인으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차임 50만 원으로 하여 D로부터 임차한 것이고 월차임도 계속하여 연체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곳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과 함께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46세)에게 피고인이 위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방 1칸을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이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였고, 특별한 수입이나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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