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나34529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안성시 C 하천 934㎡ 중...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안성시 C 하천 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전 2,155㎡(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 116㎡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통로로 이용하면서 원고 소유의 위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 116㎡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위 계쟁부분을 사용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다음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계쟁부분에 대한 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사실로서, 피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 위에 주거용 건물과 축사를 신축한 이래 1991. 8.경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에 통로를 개설하고 이를 계속하여 출입 통로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1. 8. 31. 계쟁부분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