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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나34529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안성시 C 하천 934㎡ 중...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안성시 C 하천 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전 2,155㎡(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 116㎡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통로로 이용하면서 원고 소유의 위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 116㎡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위 계쟁부분을 사용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다음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계쟁부분에 대한 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사실로서, 피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 위에 주거용 건물과 축사를 신축한 이래 1991. 8.경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에 통로를 개설하고 이를 계속하여 출입 통로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1. 8. 31. 계쟁부분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1095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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