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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8.08 2013가단1100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안성시 C...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소유의 토지 원고는 안성시 C 하천 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4. 12. 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9. 9. 24.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379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소유의 토지 피고는 안성시 D 전 2,155㎡에 관하여 1984.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58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통행로 이용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을 위 나항 기재 자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2.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이 자신의 소유임에도 피고가 불법적으로 점유하면서 통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본소청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통행지역권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소청구)

나. 판단 살피건대,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1095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1. 8.경 기존에 통로로 이용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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