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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534067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C 및 D(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설치된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B 하천 20115.4㎡(이하 ‘피고 하천’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원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 하천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차량 통행을 해 왔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에 차단장치를 만들어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원고 토지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통행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3. 판단

가. 법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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