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 7.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2002.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7. 6. 10.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산시 C, D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 및 그 지상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1, 12,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계쟁부분의 2003. 1. 7.부터의 임료는 별지 감정결과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산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 사용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계쟁부분이 당연히 피고 소유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고, 그 때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