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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11205
공작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D 전 2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6, 1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9. 20. 포천시 D 전 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6,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8㎡(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에 석축을 세워 점유하고 있다.

그 점유현황은 아래 사진과 같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7. 9. 20.부터 감정일인 2019. 2. 1.까지의 누적 임료 상당액은 1,423,678원, 그 이후부터는 월 92,340원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2019. 4. 18. 회신),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평가감정촉탁 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계쟁부분 지상의 석축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② 2017. 9. 20.부터 2019. 2. 1.까지의 누적 임료 상당액인 1,423,6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2019. 2. 2.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2,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 인접 토지를 매수한 1984. 1. 13.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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