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1. 11. 양산시 F 답 582㎡(이하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6. 8. 22.부터 2017. 8. 23.까지 사이에 원고들 토지에 인접한 피고들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여 현재 피고 D가 3/5 지분, 피고 E가 2/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원고들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농기계 등의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들은 2017. 9.경 이 사건 계쟁부분 출입구에 철제 대문을 설치하고 이를 시정한 다음 그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여 원고들의 출입을 막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계쟁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원고들 토지의 전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이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하였고, 원고들은 원고들 토지를 매수한 후 위 계쟁부분을 통행하면서 원고들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
그런데 피고들이 2017. 9.경부터 피고들 토지의 출입구 부분에 대문을 설치하여 이를 시정하고 출입문 주위에 담장을 설치하거나 위 계쟁부분에 마늘을 심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통행을 막았다.
원고들은 원고들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원고들 토지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통행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와 위 계쟁부분 등에 식재된 마늘과 철제 출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