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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10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21:28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하여 환불문제로 위 마트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사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 아, 경찰 짜 바리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사 E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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