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5. 19. 10:15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체육관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핸드폰( 삼성 갤 럭 시 S5) 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20. 10:30 경 여수시 F에 있는 G 약국 앞에서 ' 분실한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는다.
'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파출소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사 I 및 피해자 경위 J이 피고인에게 습득한 핸드폰을 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E 외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짜 바리 새끼들 아, 상관하지 마. 좆도 짜 바리 새끼들 때문에 성질나구만.”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5. 20. 11:00 경 여수시 K에 있는 H 파출소 내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및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건을 처리 중에 있는 경찰관인 경사 I(48 세 )에게 " 너는 두고 보겠어, 내가 구속 안 되면 당신 죽일 거야, 다음부터 는 경찰관 만나면 칼로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의자 언행,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