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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2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4. 22:2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따지기 위해 찾아가 주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니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뽕 쟁이라고 욕하고 다닌다며, 개 같은 년 아,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내가 이야기하는데 누가 끼어들고 시끄럽게 하 노 "라고 하며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쇠 수저 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5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계속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말리며 “ 가게 업무에 방해가 되니 나가 서 이야기하자” 고 하자, " 짜 바리 새끼, 내 잡아가라, 똘똘 말아 넣어 라",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짜 바리 새끼야 "며 욕설을 하며 위 경사 F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증거기록 38 쪽), 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구속재판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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