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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1:1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씨 발 놈 아, 아들 딸 없어, 부모 없어 이 짜 바리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경사 E의 왼쪽 눈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달리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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