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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9 2017고단11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0. 03:5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C 파출소에 택시요금 문제로 방문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에게 " 이 개새끼야, 니가 뭐고, 블랙 박스까지 봐라 "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상황근무 중인 경위 D가 귀가를 권유하자 " 난 집에 못 간다, 여기서 자고 가겠다.

"라고 하며 대기 석 의자에 누워 귀가하지 않고, 경찰관이 " 여기서 계속 이러면 안 된다, 소란행위 밖에 안 된다.

"라고 하자 " 이 짜 바리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며 같은 날 04:15 경까지 약 25 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0. 04:15 경 위 C 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이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을 하며 귀가하지 않아 C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귀가를 권유하자 자신의 티셔츠를 잡아 찢으며 " 짜 바리 새끼, 너 옷 벗고 나랑 맞짱 뜨자. "라고 욕하며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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