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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7 2016고단8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3:40 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22길 8에 있는 본리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 승객이 술에 취해 택시에 탄 후 목적지도 이야기 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택시에서 내려 귀가를 권유하자, "X 발 짜 바리 X 끼들 오늘 한번 죽어 봐라" 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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