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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7.9.선고 2018고단5180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폭행
사건

2018고단5180, 2019고단33, 1262, 2006(병합) 가정폭력범죄의 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피고인

장○○(35-1),무직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경북 칠곡군

검사

김지숙(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선고

2019. 7. 9.

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5180, 2019고단33, 2019고단1262호의 각 죄 및 2019고단2006호의 순번 1 내지 4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180』

피고인은 피해자 장00(48세)와 부자 관계이고, 피해자 유00(여, 87세)과는 부부 관계

로서,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가정법원에서 '2018처 13 기타의 죄(피해자보호명령) 사건 결정시까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8.24 20:55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장00가 피고인을 신고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에 대해 화가 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신의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 장00를 향해 지팡이를 수 회 휘두르며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 18:4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방문을 발로 차며 "복수하겠다!"며 욕설을 하여 임시보 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8. 22:10경에서 다음 날 00:4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방문을 발로 차며 "반드시 복수하겠다!"며 욕설을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6. 10:5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장00의 방문을 지팡이로 수 회 두드리며 "복수를 하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 유00의 방문을 연 후 "썅년아,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임시보호 명령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0. 11. 17: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유00의 방문을 열고 욕설을 하고 방문을 발로 차 임시보 호명령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0. 12. 00:57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장00의 방문을 발로 수 회 차고 지팡이로 수 회 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 장00의 몸을 지팡이로 수회 때리고 의자를 피해자 장00의 다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0. 14. 11:35 경부터 2018. 10. 15. 00: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장00의 방문을 의자로 수 회 치며 고함을 질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1. 4. 10: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장00의 방문을 지팡이로 수 회 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33』

피고인은 피해자 장00(48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유00(여, 87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고인은 2018. 11. 8. 대구가정법원에서 '2018처 13 기타의 죄(피해자보호명령) 사건으로 2019. 5. 7.까지 '피해자들의 방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11.22. 20:30경부터 21:20경까지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장00의 방 앞에 서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고, 이어서 피해자 유00의 방 앞에 서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방문을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 1262

피고인은 피해자 유OO(여, 87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장00(49세)의 아버지로서, 2018.11.8. 대구가정법원에서 '2019.5.7.까지 대구에 있는 공동 주거지 내 피해자들의 방실에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12.21. 22:41경 대구에 있는 주거지 내 피해자들의 방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9. 13:54경 같은 주거지 내 피해자 유00의 방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장00의 방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면서 "문 열어라. 왜 사진 찍노. 빨리 문 열어라. 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3. 15:21경 같은 주거지 내 피해자 유00의 방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방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 유00의 방실에 들어가 그녀를방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장00의 방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장00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2006

피고인은 피해자 유○○(여, 87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장○○(49세)의 아버지로서, 2018.11.8. 대구가정에서 '2019.5.7.까지 대구에 있는 공동 주거지 내 피해자들의 방실에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2.1. 16:02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 피해자들의 방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장○○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 장00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장○○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80

1. 증인 유00, 장00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응급조치 보고서

1. 내사보고(임시보호명령 유효기간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관련 가정법원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장제출 음성 녹음파일 및 첨부물) 2019고단33』

1. 증인 유00, 장00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 사건처리표,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보호명령 통지 일시와 관련하여)

2019고단1262

1. 증인 유00, 장00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담긴 범행장면 사진 속성 캡처에 대하여), 범행사진 촬영 일시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사진 관련), 피해자 제출 사진

1. 피해자보호명령 사본 『2019고단2006

1. 각 진술서(장00)

1. 장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서, 임시보호명령서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및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각 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각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과 2018고단5180, 2019고단33, 1262의 각 죄 및 2019고단2006의 순번 1 내지 4.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인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함에도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고령이고, 일부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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