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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8고단518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5180, 2019고단33, 2019고단1262호의 각 죄 및 2019고단2006호의 순번 1 내지 4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180』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와 부자 관계이고, 피해자 C(여, 87세)과는 부부 관계로서,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가정법원에서 '2018처13 기타의죄(피해자보호명령) 사건 결정시까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8. 24 20:55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신고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에 대해 화가 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신의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 B를 향해 지팡이를 수 회 휘두르며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 18:4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방문을 발로 차며 “복수하겠다!”며 욕설을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8. 22:10경에서 다음 날 00:4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방문을 발로 차며 “반드시 복수하겠다!”며 욕설을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6. 10:5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방문을 지팡이로 수 회 두드리며 “복수를 하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 C의 방문을 연 후 “썅년아,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0. 11. 17: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방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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