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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2 2016고단169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법률상 남편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6처15로 2016. 11. 26.까지 안성시 C맨션 D동 1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9.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딸인 D(여, 8세)가 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29세)가 그곳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위 E와 외도를 했다는 오해를 하고 화가 나, 위 작은방 문고리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결정 사본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법원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현재 피해자와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고, 3명의 자녀를 혼자 돌보고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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