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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37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배우자인 C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2017. 1. 25.까지 C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과 C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2016. 8. 5. 위 법원에서 시아버지인 D의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1. 2016. 10. 17.경 피해자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16. 10. 17. 23:30경 제주시 E 소재 위 C의 집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한 경위에 대하여 C에게 항의하고, C의 집에서 잠을 자겠다면서 찾아가 집 안까지 들어간 후 퇴거하지 않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16. 10. 27.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16. 10. 27. 08:00경부터 09:27경까지 위 C 및 D이 귤 및 콩 수확 작업 중이던 제주시 F 소재 귤밭 및 콩밭 앞에서, C 및 D에게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C 및 D의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함과 동시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응급조치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조치보고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 각 녹취록

1. 각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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