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배우자인 C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2017. 1. 25.까지 C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과 C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2016. 8. 5. 위 법원에서 시아버지인 D의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1. 2016. 10. 17.경 피해자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16. 10. 17. 23:30경 제주시 E 소재 위 C의 집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한 경위에 대하여 C에게 항의하고, C의 집에서 잠을 자겠다면서 찾아가 집 안까지 들어간 후 퇴거하지 않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16. 10. 27.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16. 10. 27. 08:00경부터 09:27경까지 위 C 및 D이 귤 및 콩 수확 작업 중이던 제주시 F 소재 귤밭 및 콩밭 앞에서, C 및 D에게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C 및 D의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함과 동시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응급조치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조치보고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 각 녹취록
1. 각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