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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3 2020고정137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4세) 은 모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0. 4.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 19:31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동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자보호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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