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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13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9.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C)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2020. 2. 13.까지 피해자의 핸드폰(C)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C)로 수십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B)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8. 14.이후 연락내용 캡쳐에 대한, 피해자 보호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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