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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2 2015고합29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4. 07:30 ~ 09:30경 피해자 D(여, 23세,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던 피해자가 승차한 택시에 따라 탑승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03동 앞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자신을 따라 내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3동 411호로 따라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긴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수차례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휘저음으로써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G 메시지

1. 현장 등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판시 범죄전력이 있으나 형법 제37조 후단 범죄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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