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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39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는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수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22:00경 위 대구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처방전, 수용자 진료기록부, 자술서 등, 소견서

1. 수사보고(B의 소견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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