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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5고합59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나이트클럽에서 백댄서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03: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그날 07:00경 피해자와 함께 대구 북구 C에 있는 모텔 호실에 들어가 같이 햄버거를 먹고 침대에 같이 앉아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성욕을 느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내리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숙박비 계산 영수증 및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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