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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6:10경 인천 부평구 B모텔 C호에서 카드키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모텔 C호 객실 입출입 현황), 모텔 객실 입출입 현황 캡처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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