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남, 21세)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여, 15세)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가출하여 기거할 곳이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20:00경 인천 남동구 D OOO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내 집에 머물고 싶으면 네 여자친구인 C과 성관계를 하게 해 달라’라고 부탁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여기 오래 있으려면 집주인과 성관계를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그래도 한 번만 해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를 1회 간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이상인 B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