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4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부근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3. 22:33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빌라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 빌라 2층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2층과 3층 계단 사이 모퉁이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주저앉히고,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려 휴대전화를 꺼내려는 순간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약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