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부근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3. 22:33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빌라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 빌라 2층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2층과 3층 계단 사이 모퉁이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주저앉히고,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려 휴대전화를 꺼내려는 순간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약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