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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현동 1에 있는 동인천역 앞 도로를 답동로타리 방면에서 배다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으로 인해 노면 상태가 미끄러웠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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