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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버스(이하 ‘시내버스’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19. 23:30경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일동 695 강일리버파크 10단지 앞 도로를 하남시 망월동 쪽에서 강일리버 10단지 정문 쪽으로 편도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시속 약 2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시내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도로의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0. 16:07경 서울 동대문구 E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 및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사고버스 속도)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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