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22: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현동 동인천역 부근에서 신흥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음주단속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유턴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오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약 1km 정도를 진행하여 인천 중구 유동 유동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한 과실로 미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18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삼각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근위단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