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읍 서평리에 있는 서평삼거리를 조치원 쪽에서 부용면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내린 눈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노면 상태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한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06,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