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7. 21:15경 인천 중구 경동에 있는 ‘캠퍼스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현동 동인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현동 동인천역 앞 도로를 화평철교사거리 방면에서 동인천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에 눈이 내리는 등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바강 및 이두박근 건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