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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09 2020고정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5. 26.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삼거리를 D 방면에서 경장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직진 주행 중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면서 3차선이 아닌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3세) 운전 F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뒤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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