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P 상가에서 ‘Q’ 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06. 경부터 위 P 상가의 상인들을 상대로 매달 불입할 계 금은 360만 원으로 하고 첫 번째로 낙찰을 받는 사람은 계주인 피고인이며 두 번째부터 는 이자를 가장 많이 써내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 방식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왔다.
1. 업무상 배임
가. 25 일자 낙찰계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1. 9. 25. 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16 구좌 계 금 5,760만 원짜리( 월 불입금 360만 원)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I은 위 낙찰계에서 2013. 1. 25. 경 16 번째로 낙찰을 받은 계원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를 포함한 위 낙찰계의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았으므로, 위 I에게 낙찰 계 금에서 미 징수 계 불입금 및 이자 등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I에게 39,500,000 원의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낙찰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할 낙찰대금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낙찰대금 39,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7 일자 낙찰계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2. 1. 7. 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18 구좌 계 금 6,480만 원짜리( 월 불입금 360만 원)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R은 2013. 6. 7. 경 17 번째로 낙찰을 받은 계원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를 포함한 위 낙찰계의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았으므로, 위 R에게 미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