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울산 울주군 C 일대의 지인들 위주로 계원을 모집하여 여러 개의 낙찰계를 순차로 운영하던 계주이다.
1. 배임
가. 2013. 12. 15. 자 15일 낙찰계 관련 피고인은 2013. 12. 15.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 금 1,500만 원, 20개 구좌 규모로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경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1,425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20번 계원인 위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 금 1,425만 원 중 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2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영 중인 다른 계의 계원에게 계 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1,0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3. 12. 30. 자 30일 낙찰계 관련 피고인은 2013. 12. 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계 금 1,500만 원, 20개 구좌 규모로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경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1,425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20번 계원인 위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 금 1,42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영 중인 다른 계의 계원에게 계 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1,4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앞서 조직한 낙찰계의 계원 중 일부가 계 금을 지급 받고도 계 불입금을 불입하지 않자 고리의 사채를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