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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금 명목 사기

가. 낙찰계 운영방식 이른바 ‘ 낙찰계’ 는 납 입할 계 불입금, 수령할 계 금 및 순번을 미리 정하지 않고 계주의 책임하에 매월 정해진 곗날에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어 낸 계원에게 이자율을 공제한 계 금이 낙찰되어 이를 계주가 책임지고 지급하고, 미 낙찰 계원들 로부터 낙찰계 금에서 기존 낙찰 계원들의 계 불입금 총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균등 분할한 금액을 계 불입금으로 하여 계주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다만 계주와 마지막 순번 계원은 계 금 전액을 1회 곗날과 마지막 곗날에 각 자동으로 낙찰 받는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일원에 있는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30여 년 간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2010년 내지 2011년 경 일부 계원들이 낙찰 받은 후 계 불입금을 내지 않아 수 억 원을 메워 준 후 낙찰계를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계원들 간의 오랜 신뢰관계로 인해 계원들이 낙찰계 운영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여 운영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을 악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고인과 가족 명의로 다수 구좌 가입한 낙찰계를 새로 만들어 낙찰을 우선 받아 기존 낙찰계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는 한편, 피고인 몫의 계 불입금을 내지 않은 채 이자율을 임의로 과도하게 높여 이를 공제한 계 금을 계원들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1. 서울 성동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50 구좌 낙찰계 가입을 권유하여 2 구좌 가입을 승낙 받아 2015. 2. 1.부터 매월 구좌 당 4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9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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