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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4 2018고단21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10:3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매장 서부산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D 버스에 탑승한 뒤 앞쪽 출입문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가가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긁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42경 부산 북구 F 버스정류장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하차하자 따라 하차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쓸어내리듯이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범죄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1. 각 관련사진

1. 범죄발생지주변 CCTV 영상 CD, 버스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갑자기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버스에 빈좌석이 남아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함께 하차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을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관련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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