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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10 2018고합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07:4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D 충남고속 버스에 탑승하여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로 이동하던 중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여, 17세, 가명)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앉아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치고,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무릎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F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다만,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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