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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8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17: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정류장 부근을 운행 중이던 D 급행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일어나 피고인의 앞쪽으로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피의자 사진, 피의자 신분증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버스 CCTV 영상, 음성녹음파일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서에 대하여),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학습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버스에 탑승하여 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스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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