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08:18경 부산 B C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부산 금정구 안락동에 있는 ‘동래전화국’ 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 D(여, 15세)가 위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배와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키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배와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오른쪽 허벅지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