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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노26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를 주문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쪽을 가리켰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두 차례 찔러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번갈아 찌르고, 그 직후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피고인 앞으로 쟁반을 들어 격하게 항의한다.

3.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2018. 7. 17. 시행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및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위 각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위 각 조문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전과 여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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