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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09 2019고합1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12: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맞은편 버스승강장에서 대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D E번 버스에 승차하여 F에 있는 ‘G대학교’ 앞을 지날 무렵,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2세)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잡아 비비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I 대화내용 캡처사진, 112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 복제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I 대화 캡처사진 및 112 신고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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