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179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월 중순경 위 고물상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4만 원 상당의 여성 의류 80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의류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과 실로 위 여성 의류 80 점을 대금 1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