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75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 순경 위 고물상에서,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전선 200kg 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철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 200kg 을 14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선 1.88t 을 시가 합계 12,30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