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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5008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34] 피고 인은 강북구 B 소재 ‘C’ 라는 상호로 귀금속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C’ 금은방에서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돌 반지, 팔찌, 여성 목걸이 8 돈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귀금속을 매수할 때 매도 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소지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2017. 경부터 수회에 걸쳐 귀금속을 판매하러 왔음에도 취득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돌 반지 등을 1,432,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매입장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확인의무를 다하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입한 장물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며, 피고인은 실거래가 상당을 주고 매입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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