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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9 2017고정6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1:4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0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E’ 의류 매장에 찾아와 이전에 자신이 매입하였던 의류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피해 자가 의류의 태그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환불은 어려우니 교환을 해 주겠다고

하자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의류 등을 함부로 다루면서 태그를 마음대로 제거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매장의 업 주인 F의 지시로 환불을 해 주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 금액이 맞지 않는다.

환불을 해 달라면 해 줄 것이지 니가 건방지게 사람을 열받게 하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먼지 떨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2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 나이가 몇 살이나 먹었기에 건방지게 행동하느냐

내가 환불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면 되는 것을 너 또라이 아니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카운터 안쪽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양팔을 잡고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 매장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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