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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35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2. 8. 4. 09:58경 김해시 C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 의류를 구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성명불상자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중고 의류를 매도하려는 동기,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중고 의류의 정당한 소지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D로부터 절취하여 온 중고 의류 31킬로그램 상당을 10,5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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