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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23:30 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술 값은 며칠 내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윈 저 아이스 12년 산 양주 3 병을 주문하고 여성 종업원의 접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양주 및 여성 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수일 내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의 양주 및 향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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