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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3고정88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7.경부터 시흥시 D 4층에서 장기요양시설인 ‘E’의 원장으로 E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요양센터의 시설장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장기요양시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 위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충원 인원이 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마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정상적인 급여비용을 받을 것을 공모하여, 2011. 10.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위 요양센터에 F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필요 사회복지사 인원에 비해 사회복지사 1명이 결원이었고, G이 위 요양센터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2011. 12.경부터 2012. 1.경까지, 그리고 2012.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필요 요양보호사 인원에 비해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1명이 결원이었음에도 마치 위 F과 G이 위 각 기간 동안 근무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10.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031,210원을 초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사실확인서

1. 근무인력현황표, 종사자 근로시간, 수급자 입소현황, 기타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등),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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