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주시 B에서 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요양기관은 2013. 10. 4. 영주시장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근무시간을 늘려서 청구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 (5,681,910원) - 요양보호사 D이 실제로는 2014. 5. 28.부터 근무하였음에도 출근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2014. 5. 16.부터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종사자(요양보호사) 결원이 있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청구함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을 청구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 (39,429,680원) - 요양보호사 E이 2013. 12.부터 2014. 11.까지 조리업무를 전담하였고, 2014. 12.에는 요양보호사 F, G, H, D, E 증이 교대로 월 4회 이상 조리실에서 조리업무를 하였으며, 2015. 1.에는 E이 조리업무를 다시 전담하는 등,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청구함
나. 피고와 영주시장은 2015. 3. 9.부터 같은 달 12.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2013. 12.부터 2015. 1.까지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합계 45,111,5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환수예정통보 및 환수예정통보에 대한 의견서 검토 결과 통보 등을 거쳐 2015. 4. 1. 원고가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적법하게 산정된 수가와의 차액 합계 45,111,590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5.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