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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8구합2122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경남 함양군 B에서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와 함양군수는 합동하여 2016. 10. 11.부터 2016. 10. 14.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장기요양 급여내역(조사대상기간 2015. 5.경부터 2016. 8.경까지 16개월)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구분 위반사유 세부내용 금액(원) 방문요양 당월 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 요양보호사 D은 수급자 E에게 2016. 3. 28.부터 2016. 3. 31.까지 방문요양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함 118,440 서비스 일수ㆍ횟수를 늘려서 청구 ① 요양보호사 F는 수급자 G에게 2016. 1. 8.부터 2016. 1. 12.까지, ② 요양보호사 H는 수급자 I에게 2015. 7. 10.부터 2015. 7. 15.까지 방문요양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함 304,440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사회복지사 J, K은 수급자 L, M에게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급여제공 시간 중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지 않아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음. 6,926,210 방문목욕 당월 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 요양보호사 N, O은 수급자 P에게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함 928,480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요양보호사 Q, N, O은 수급자 M, R, S, I, T, U, V에게 2015. 5.경부터 2016. 8.경까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차량내 목욕) 40분 이상 60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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